4.25 표선면 재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모 후보자의 거리연설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강모씨(61)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1일 오후 모 후보자 거리연설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20명에게 2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주민 또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25일까지 3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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