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각 세대당 3억원 이내며,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올해 7월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 일부가 개정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나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축·개축하려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대면심사 등을 거쳐 8월께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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