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를 제주공항을 통해 불법 반입하려 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레모(40)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레씨는 남아공 현지에서 비닐 포장된 대마 20kg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홍콩으로 이동했다.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레씨는 홍콩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거리만 1만5000km를 훌쩍 넘는 일정이었다.

레씨는 2일 낮 12시35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제주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다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요원들이 가방을 열자 낱개로 포장된 대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제주에서 적발된 대마 중 최대 규모다. 4만명이 한 번에 필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20억원에 달한다. 2018년 한해 전국적으로 적발한 대마 물량 30.8kg와 비교해도 많은 규모다.

세관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하고 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레씨는 제주에서 남아공 공급책으로부터 접선할 인물의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기로 했다.

검찰은 레씨가 제주에서 국내 공급책을 만나 대마를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물을 특정 짓지 못했다.

제주지검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등에 대한 불법 재배와 매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제59조(벌칙)를 적용 받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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