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함모(60.5급)씨에 대해 25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씨는 1심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인 부하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해 발언이 상급자에 의한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함씨는 5월13일 항소해 오는 7월3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함씨는 23일 뇌출혈로 숨졌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