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2일 오후 10시22분 자신의 차를 몰아 제주시 연북로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2018년 12월21일 오후 11시에는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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