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4월23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화북1동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이모(38)씨를 포터 화물차 문을 열어 현금 2만4700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

이날 오전 8시10분에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등 2만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화북과 삼양 일대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털어 수십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4월26일 오전 7시6분에는 제주시 삼양동 노상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기둥을 들이 받는 사고까지 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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