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계획 적정성-입지 타당성 검토 누락...11일 주민설명회 원천봉쇄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대대책위는 "전략환영향평가 초안은 기존 논란이 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영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다"며 "제주공항 확장 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9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9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평가 대상지역 설정(공간적 범위)도 부실했다.

대책위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최근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계획지구로부터 2km, 철새도래지의 경우 김해공항으로부터 12km 떨어진 낙동간 하구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대책위는 "제2공항 평가는 자연환경 조사항목의 설정기준이 매우 낮게 기준을 잡고 있어 입지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소음.진동 분야에서 공사시 평가범위를 게획지구 경계롭터 300m로 잡고 있고, 온평리 해안에거 가장 가까운 거리는 600여m에 불과해 자연환경 조사내용에 해양생태환경도 포함해야 함에도 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도 부실했다.

대책위는 "평가서에서 제시한 현지조사는 4차례 이뤄졌지만 2, 3차 동계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그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여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다"며 "동.식물상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가 2019년 5월7일이었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2차 조사 결과 하도리 19종, 오조리 17종, 3차 조사 하도리 25종,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 성산-남원해안 18종이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한 종수는 48종이며,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매, 2급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됐고, 성산-남원 해안에서 37종이 관찰됐다.

대책위는 "확인된 조류와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헌조사 경로가 17종의 법종보호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철새의 이동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둬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다"며 "평가서에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항 주변 반경 13km 내의 현황조사에 따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입지 타당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기존 FAA 규정이 아닌 국토부 고시 규정으로조차 평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도 문제가 있었다. 

대책위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인터뷰, 제보, 육안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고,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며 "제2공항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산읍 지역은 하천이 없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런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평가서 초안에는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되메우기를 할 경우 심각한 물난리가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책위는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루 4069톤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톤)을 통해 자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포화용량인 80%를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해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9명 중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 교통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이라며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명은 참석하지 않아 결국 환경분야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운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기본계획 등 모든 절차가 도민들과 상의없이 폭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11일 예정된 전략환경여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원천봉쇄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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