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의 저소득층인 경우 학부모부담금으로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라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도교육청(전화 710-0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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