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대적인 사전 홍보까지 하며 음주단속에 나섰지만 적발된 운전자가 어김없이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 도내 음주사고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다.

면허정지는 3명, 면허취소는 4명이었다. 면허정지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으로 제2의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 대상이었다.

면허취소 중 1명은 0.08%~0.10%로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0.1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3명이나 됐다.

6월25일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7월14일 현재까지 3주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24명에 달한다. 이중 46명은 면허정지, 78명은 면허취소 수치였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도 3918명에 이른다. 이중 1769명은 면허정지, 207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77명은 음주단속에 불응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319건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44명이 다쳤다.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당분간 출근길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간에도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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