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과 경찰관이 탄 차량 7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5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55)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이씨는 2018년 11월2일 오후 1시42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에서 서귀포시청 주차단속 차량을 자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30분 뒤 이씨는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로 이동해 주차중인 주차단속 차량 2대를 또다시 들이 받고 제주시 방향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신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2청사 앞을 가로막자,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회수동 부근 중산간 도로를 거쳐 제주시 건입동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추격에 나선 순찰차 등 경찰 차량 3대를 또다시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각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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