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형수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에 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2)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최근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상속재산 문제로 친형네 부부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씨 형제는 2016년 10월 주고받은 돈에 대한 내용증문제로 재차 싸웠다.

2016년 10월25일 고씨는 여행을 위해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서는 형수(50)를 발견하자, 여행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이를 막아서던 형수를 밀어 다치게 했다.

형수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 제주공항 방향으로 이동하자, 태워주겠다고 속여 차량에 태웠다. 이후 말을 바꾸고 형수네 아들 집으로 가야한다며 행선지를 바꿨다.

고씨는 내려달라는 형수의 말을 무시하고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형수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형수가 동의해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고, 운행 중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며 감금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려고 하는 행위로도 보인다”며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없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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