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항만 전체와 항외수역 군사보호시설구역 확대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해군기지를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만들어 제주 경제의 초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해군의 행보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니라 순수한 해군기지로 만드려한다. 해군은 항만 전체 44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73만㎡의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대주민회는 “훈련상황을 빌미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가 체결한 MOU 위반이다. MOU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에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반대주민회는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크루즈 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한 지역발전계획을 무(無)로 돌리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역대 정부가 말했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떠나 해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 경찰 인권조사에서 해군의 행태가 밝혀졌지만, 공식적인 사과도 없으며, 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군의 안보는 주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임을 11년간 똑똑히 봤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기만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는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건설된 해군기지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항만 전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항외수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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