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의 최대 8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29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18~2027)’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원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 시작한 이래 2018년도까지 2916가구에 19억2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723가구에 5억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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