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 2017년 7월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 등 총 87건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통해 오는 8월16일까지 착공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으면 오는 9월께 건축허가가 직권취소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95건 중 38건을 직권 취소했다. 8건은 자진취소, 32건은 착공신고, 착공연기 조치 등 기타 1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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