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2일까지 2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한 제주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별도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나 산하 조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공모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이다.
 
물품구입·동영상 제작 등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단기성 방문 경비·이벤트성 행사 경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다.
 
희망하는 단체는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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