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170여명이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 대상에 올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이 적용된 6월25일부터 한 달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74명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 운전자는 106명이다. 단속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74명, 서귀포시는 32명이다.

지난 16일 저녁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는 저녁식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까지 운전하던 관광객이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한 달 전만해도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취소 대상이 됐다.

면허정지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자는 68명이었다. 이중 53명은 제주시, 나머지 15명은 서귀포시에서 적발됐다.
 
6월25일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1건이 발생해 29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54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음주문화도 점차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 사망사고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당분간 출근길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간에도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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