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낚시인구 증가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도내 낚시어선 225척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게시 등 안내, 안전설비 설치,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대조확인 이행 등이다.

특히 추가 안전설비 설치 및 출항 전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등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7월부터 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와 위성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반드시 사용하며 영업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항상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도 안내해야 한다.

제주도는 선박 내 게시할 수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안내 게시판을 제작·배부해 낚시어선업자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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