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단지 이후 2번째 외투지억 지정해제...국세-지방세 감면 금액 '환수' 조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에 조성된 백통신원 콘도리조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에 조성된 백통신원 콘도리조트

투자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자본에 대해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1일 중국 자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백통신원(주)는 지난 2012년 11월2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 55만3299㎡ 부지에 총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 콘도 470실과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조성하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득했다.

2013년 10월8일에는 2018년 8월까지 5년간 콘도 672실과 맥주박물관을 짓는 2065억원의 투자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2월31일 이행기간내 실제 투자액이 919억원으로 계획 대비 44.5%에 불과했다. 

백통신원은 콘도만 지어 분양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었다.

제주도는 여러 차례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콘도 외에 맥주박물관을 조성토록 요구한 이행명령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자 산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투자 이행기간 내 지정기준(전문휴양업)과 지정계획이 미충족됐다"며 지정해제 사유를 고시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5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면 외에도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백통신원이 외투지역으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

제주지역 외투 지정해제는 사업이 무산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이어 백통신원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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