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을 모았던 오경수 사장은 무혐의 불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58)씨와 제병팀장 B(45)씨, 공병파트장 C(45)씨, 도개발공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경수(62) 사장은 불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생산지원담당 중간관리자와 숨진 김모(36)씨의 하급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고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6시43분쯤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6호기에서 발생했다. 기계가 멈추자 6호기 조장인 김씨가 설비 안으로 들어서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리 도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 노후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제병1호기~5호기는 1998년에 설치됐다. 사고가 난 제병6호기도 2003년에 설치돼 15년이 지났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기 수리시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긴 상태로 지속적인 수리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와 부실 등의 최종 책임자로 오 사장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개발공사 위임전결과 내부 직제 규정 등을 종합해 최종 책임자를 사업총괄이사로 해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인 개발공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오 사장은 공사 내부 규정과 유사한 산업재해 등을 고려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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