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설 원장 A(58)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는 2월27일 건물점검에 나선 시설팀장 이모(71)씨가 세탁물을 옮기는 3층 높이의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현장 조사를 벌여 화물 운반 리프트의 쇠사슬이 마모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가 시설 점검에 나선 직원의 안전모 작용과 안전장치 확인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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