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마모(30)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마씨는 4월24일 오후 2시20분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11)양을 뒤에서 껴안으려 하고 B(12)양을 강제로 잡아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놀이터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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