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고문 끝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 참사를 묵도하고 있다. 십수년의 세월동안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제법에서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해오고 있었다. 16년 동안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어찌 기간제 계약직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정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노동자들이기에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이다. 제주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채소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우량계통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가 어찌 한시적인 사업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나 업무는 완료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수행했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완료되지도 않았고 한시적인 사업 역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정의  계약만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이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었지만,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했으니 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맘껏 부려먹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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