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달걀 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면서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23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달걀에 산란일자 네 자리수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생산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환경을 뜻하는 1부터 4까지의 숫자만 표기해 왔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7-15일 이상과 해당 달걀에 대한 폐기 조치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영업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