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길을 지나던 여자아이를 일방적으로 껴안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2)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5월5일 오후 9시쯤 제주동문시장 인근 거리에서 A(3)양에게 다가가 두 팔로 껴안았다. 부모가 이를 제지했지만 재차 양손으로 아이를 껴안아 추행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단순히 껴안았을 뿐 강제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정씨가 강하게 안았고 A양이 비슷한 연령의 남성을 보면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 추행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주문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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