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행안위서 행정시장 직선제 전향 요구...특별법 개정 추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부정적이어서 강창일 의원이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주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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