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동안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을 18명의 생존수형인들에게도 작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70여년의 세월동안 말 못할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온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70여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4/3의 참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다"며 "이번 판결로 죄 없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4.3 수형인들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도 머뭇거리지 말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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