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역사적 의의 고려"...짧게 1년 길게 20년 복역, 1인 최대 14억원 보상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70여년 만에 국가공권력의 불법 구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밟았다.

구금기간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구금 개시일과 출소일을 특정지었다. 생존수형인들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청구액은 8037만원, 최대액은 14억7427만원으로 계산됐다. 총 청구액은 53억5743만원이었다.

실제 법원은 변호인단이 청구한 금액 수준을 인용했다. 법원은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이 6만6800원임을 적용, 이의 5배인 33만4000원을 구금기간에 적용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 제5조 제1항에는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고 약 14억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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