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차장-다른 지역 등록 각종 꼼수 등장...토지주들은 사설 주차장 조성해 수익사업

최근 차량을 구입한 A씨는 구매 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해 건물 내 주차장에 대한 차고지 증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민이 많았지만 자동차 딜러를 만나고 나서 고민이 단숨에 해결됐다. 차고지를 증명하고 원하는 차량까지 구매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차고지 위치는 모른 채 운행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한달간 807대의 차고지 증명이 이뤄졌지만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등록과 이전을 위해 주거지 1km 이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에 한해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2017년 1월부터는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읍·면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에서 중형차 이상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저공해차량인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형·소형차는 도민 여론을 고려해 적용시기가 2022년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의 허점이다. A씨의 경우 실제 차량은 차고지증명 등록지에 없다. 차량 구입시 딜러가 제3의 장소에 차고지증명 서류를 만들어 1년치 임대료까지 부담했다. 

A씨는 해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적도 없고 위치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딜러의 도움을 받아 1년 후부터는 자신의 차고지 임대료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중형차를 구입한 B씨는 다른 방식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피해갔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지분을 99대1로 나누고 대표자를 육지에 주소를 둔 가족 명의로 했다.

제주에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통하면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 이주민들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통계상 도내 차고지증명 차량은 줄어들지만 실제 차량은 제주에 있는 통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등록지를 변경하면 도내 자동차세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최근에는 차고지 확보난을 이용해 개인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꿔 수익사업에 나서는 토지주들도 생겨나고 있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전체 2273면 중 37.9%인 863면이다. 장애인구역 96면을 제외한 실제 공급비중은 39.6%다.

이중 실제 차고지증명이 이뤄진 주차면수는 2.9%인 25대다. 공영주차장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은 차량 구매자는 개인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 신청이 오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며 “사설주차장도 임대 증명이 가능하면 차고지증명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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