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불이나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식당 내부 33㎡와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을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가게가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일 영업주가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오후 7시 문을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