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1월29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자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재차 손찌검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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