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씨에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월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중인 K7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던 중 101km/h 속도로 내달리다 모 식당 앞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치고 그대로 1층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을 지나던 정모(55)씨가 숨지고 또 다른 김모(55)씨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행인 두 사람은 30년 지기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3월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도 병원에 입원한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사고를 은폐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과속해 행인을 들이 받았다”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윤창호법 개정 한 달 만에 사고를 저질렀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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