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건강기능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설 형태의 상점을 개설해 사은품을 주겠다며 손님을 끌어모은 뒤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평태의 일명 '떴다방' 형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의 경우 주로 라면, 화장지, 밀가루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홍보관·체험관 등의 형태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떴다방'은 보통 음성적으로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시니어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영현황 등을 조사, 필요시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제주시는 '떳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해 8회에 걸쳐 경로당 등 147개소 대상으로 순회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하는 업소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위생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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