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 ⓒ제주의소리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임금과 근무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각종 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노조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의 임금 차이는 연간 612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을 5년 이상 다니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그간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매달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반면 민간·가정 등 미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항목의 지원은 없고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지원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며 "어떠한 제도개선과 대책 없이 어린이집의 부담으로만 떠넘겨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육노조는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해 보육교사들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육노조는 "정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는 개선을 위해 경력 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는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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