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35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도로에서 견인중이던 이모(57.여)씨의 마티즈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견인차량 운전자는 마티즈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차 운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엔진룸을 태우고 10분만에 꺼졌다. 소방서 추산 7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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