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폐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지된 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운영이 중지된 공장과 공장설립 승인이 2년 이상 지난 사업장이다.
 
제주시는 등록된 공장 493곳 중 20곳 이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사실조사를 통해 건축물 멸실·용도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환 경제일자리과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승인취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 조사를 통해 16건 공장등록,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 취소 4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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