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방경찰청에 총 100건의 수사 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8건이 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접수된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수사이의 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 결과 문제 등이다. 결과적으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의 경우 2014년 21건, 2015년 18건,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19건 등 매해 20건 안팎의 수사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8건이다. 인정률 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17.6%), 울산(16.5%)의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의 수사관 교체신청 건수는 305건으로, 이중 240건이 수용됐다. 수사관 교체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154건, 수사태도 불만 6건, 기타 145건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전국적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며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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