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의료사고가 의심돼 소송이 진행되거나 의료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가 4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고, 제주대병원은 8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됐다.

이 기간 중 제주대병원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총 4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2건은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해 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으로 연결됐다.

의료사고로 집계된 내용에는 △암·백혈병 등의 진단 지연 △약제 부작용 △수술 과실 등이 포함됐다. 이중 27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임이 인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