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하고 26일 법정구속 했다.

A군은 고등학생이던 2018년 6월 도내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정신지체장애 3급인 B(당시 22세.여)씨 옥상으로 불러 성폭행 한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A군은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평소 애정 행위가 있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내용이 오간 점에 비춰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군이 네 살이나 많은 B씨에게 평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옥상에 올라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를 남겨둔 채 홀로 옥상에서 내려간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어서 형량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선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 대한 교정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장기가 아닌 단기 기간만 지나도 형을 바로 종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주문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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