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제주지역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현재 도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956명이다.

연도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2014년 275명에서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2017년 847명, 2018년 956명으로 4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729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등의 순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범죄자를 말한다. 강간 등의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등록대상자 중 신상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정보를 미제출 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다 형사 입건된 경우도 덩달아 늘고 있다.

도내 등록대상자 중 형사입건 된 범죄자는 2017년 23명에서 지난해에는 63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말 현재에도 64명이 입건돼 추가 범죄자가 됐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없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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