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개를 때려죽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5)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0시 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이웃집인 A씨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앞마당에 침입해 개 4마리 중 2마리를 각목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그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 4마리 중 1마리를 수회 때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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