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외부회계감사-준공영제 제외 규정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지난 9월2일 제주도청에서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지난 9월2일 제주도청에서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매년 도민 혈세 1000억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외부회계감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마다 산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확정한다.

버스회사가 지정한 외부감사를 받아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부당수급액을 전부 환수하고, 환수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는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정해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민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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