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태풍피해 복구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인 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는 강원 15억원, 경북 15억원, 부산 8억원, 전남 4억원, 경남 4억원, 제주 4억원 등이 주어진다.

제주지역의 경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사유시설 93건, 공공시설 41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학교의 지붕이 날아가고 태양광 판넬과 신호등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랐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농작물 등의 피해까지 합산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태풍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추후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잔해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응급복구 소요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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