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상해, 업무방해,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25분께 제주시 모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A(62.여)씨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6일 오후 3시에는 B씨(28)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지 못하자 편의점 옆 도로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 등을 파손했고, 오후 6시에는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 온 C(53)씨로부터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C씨의 목발을 빼앗아 시멘트 바닥에 내리치고, 얼굴을 때리거나 허벅지 부위를 찬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틀 후인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어깨에 둘러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벗어 D(38.여)씨의 목 부위를 감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마트 손님 E(30)씨와 정육코너 운영자 F씨(48)를 폭행하거나 할퀴었다. 이 같은 행위로 해당 마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연동 인근 도로상에 정차중이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G(46)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G씨의 복부를 때리고, G씨가 112신고를 하자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때렸다.

이 밖에도 이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2017년 11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 간 폭행 혐의만 10건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매우 많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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