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송영훈 의원 "2008년에 지형도면 고시해야 하는데, 2018년에야 고시"

17일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의 허술한 초지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17일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의 허술한 초지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가 초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고, 초지법 위반 행위 100건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지임에도 초지로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고발 자체에 효력 유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은 17일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허술한 초지 관리를 질타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토이지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형도에 지역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31일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고시하지 않은 토지는 2009년부터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8년 1월10일에야 초지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기한내인 2008년 12월18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효력을 상실한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는 얘기로, 제주시에 있는 초지들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았던 기간(2009.1~2018.1)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제주의 초지는 총 1만6033ha며, 제주시에 8884ha가 있다. 
 
제주시는 2009년부터 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건을 형사고발했다. 초지로서 효력을 잃은 기간에 벌어진 ‘초지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이라서 형사 처분 자체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행감에서 송영훈 의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초지를 10년 뒤에 고시했다. 10년이 지나서야 고시했는데도 초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주시가 문제의 초지 위반 행위 100건을 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며 “효력 상실 기간 동안 초지에서 벌어진 농작물 경잭행위 단속·과태료 부과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급히 고시했다. 초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축산과장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실수했다. 보완 조치를 통해 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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