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자택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A씨와 주무관 B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모 부서 과장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시 예산 7600여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한 혐의로, 부하직원인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장 등으로부터 기존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도로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임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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