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올해 6월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4888필지다. 구거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다.
 
개별공시지가 공람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착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