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다면 휴직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복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45.경감)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2일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치고 그해 7월31일부터 자녀 2명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2017년 7월3일까지 2년에 걸쳐 육아휴직에 나섰다.

이 기간 A씨는 해당 로스쿨에서 2015학년 2학기부터 2017학년 1학기까지 총 26개 과목의 수업을 듣고 68학점을 이수했다.

A씨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 8차례나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2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2017년 12월14일 최종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018년 3월28일에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육아휴직 중 성실하게 육아에 임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일반근로자보다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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