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학생독립기념일' 맞아 성명 발표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이하 청소년네트워크)는 4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학생 현장실습제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로 인해 현장실습에 대한 금지 의견을 표했던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도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청소년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오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해 학생들의 주체성을 더욱 키워야 할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사기업의 말단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장실습제를 완전 폐지하라! 현장실습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전공하는 분야의 체험학습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실습은 철저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고, 안전권과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교육환경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에 일제강점기 조선 전라남도 광주면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해오다가, 2006년부터 그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으로 변경해 이어오고 있는 기념일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네트워크는 "이 날은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어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주체적 행동과 사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고 있는가. 인권적으로 재해석해본다면, 과연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자신의 주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는가. 교육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청소년네크워트는 "학생들은 고교과정까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권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배우고자 원하는 것, 자신이 선택한 것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현장체험이 강요되고, 배정되는 현실은 엄연한 인권침해다. 학생들의 교육권이 학생을 둘러싼 여러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업현장의 체험학습이 진행된다면, 지금의 현장 학습 체제와 같은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은 지양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산업 현장 체험을 목적으로 하여 취업시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돼야 한다. 현재의 노동권·안전권의 보장 정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소년네트워크는 "학생들이 보다 인권적인,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어야 함을 주장한다"며 "강요된 학습 또는 강요된 현장체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넓게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참된 교육권의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힌편,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는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3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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