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우유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에서 탄화물이 확인돼 전량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월23일 도내 A우유 제조업체서 생산된 6개 브랜드 제품서 탄화물이 확인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축산물 긴급 회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10월17일 해당 제품에 침전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제조공장을 방문했다. 그 결과 원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청정기 설비 수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거름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과장치를 더해 제품을 생산했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유통업체와 도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납품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10월23일 다시 현장을 찾아 2차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유에서 탄화물이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외부가 아닌 우유 내부에서 열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업체는 살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을 받아 10월28일 최종적으로 이물질로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유팩의 경우 팩 접합 과정에서 고열에 탄화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A업체 제품은 모두 플라스틱 용기로 돼 있어 식약처와 협의 끝에 이물질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회수조치에 따라 10월23일 생산된 제품 5243개 중 650개만 회수됐다. 나머지 4593개는 자진 폐기되거나 이미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업체는 회수조치 이후 청정기를 분해해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재점검하고 당일 원유도 전량 회수했다. 그 결과 이후 생산된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성분검사에 시간이 걸려 우선적으로 21톤에 이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며 "일반적인 이물질이 아닌 탄화물이다. 모든 공정을 더 세심히 점검해 완벽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도내 시판중인 제주 제조업체 생산 우유를 마트에서 무작위로 구입해 검사를 벌였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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