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7척이 줄줄이 우리 당국에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구 사용과 조업일지 미기재 등 불법 조업을 이유로 중국 자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측 EEZ에 입어 허가를 받았지만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9mm의 자망 그물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일부는 조기 등의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조작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을 제주로 압송해 4척으로부터 총 3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받은 후 풀어줬다. 나머지 1척도 담보금 납부와 동시에 석방하기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3일 우리측 EEZ인 차귀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도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기와 잡어 등 495kg 규모의 어류를 잡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3일과 4일 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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